어린이집 선생님은 보통 하루 10시간을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장인이 잠시 숨을 돌리는 점심시간조차 선생님들에겐 아이들 밥을 챙기느라 마음 놓고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그 시간마저도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교사 휴식시간'으로 처리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휴게시간'이 따로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교사 6000명을 충원해 선생님이 쉬는 동안의 빈자리를 메꾸기로 했습니다.
글·구성 권수연 / 디자인 김민정 / 기획 하대석 / 제작지원 보건복지부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