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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일반고 현 중3 중복 응시 가능"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됨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일반고와 자사고에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자사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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