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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에 징역 20년…동거녀엔 10년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에 징역 20년…동거녀엔 10년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 친부 고 모(37) 씨와 고 씨 동거녀 이 모(36)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 씨 모친 김 모(62)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 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일 이 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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