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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 임원 재직' 진에어 처분 연기…공무원은 수사의뢰

'조현민 불법 임원 재직' 진에어 처분 연기…공무원은 수사의뢰
▲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이 수개월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인인 조 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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