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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최경환 징역 5년 선고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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