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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60만 건 받은 페이스북 페이지의 가치는 얼마일까

'좋아요' 60만 건 받은 페이스북 페이지의 가치는 얼마일까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수십만건을 받은 페이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찰이 '페이스북 메신저 피싱 사건'을 수사하면서 개인 페이스북 광고 시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통상 '좋아요' 1건당 또는 '팔로워' 1명당 50원에서 100원으로 거래금액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예컨대 '좋아요' 60만건을 받은 인기 페이지의 가격은 6천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물론 고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거래되는 시점에 계정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졌습니다.

속칭 '초대박 인기' 계정이라면 '좋아요' 1건당 또는 '팔로워' 1명당 150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싱 일당도 자신들이 해킹한 '좋아요' 60만건의 페이지 2개를 각각 6천만원에 팔려다가 조금 깎아서 5천여만원씩에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인기 페이스북 계정에 '유료 광고를 의뢰하고 싶다'고 접근해 계정정보를 빼냈습니다.

실제 페이스북 로그인 화면과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로그인하면 계정정보가 노출되게끔 한 것입니다.

이들이 계정 자체를 판매한 것 외에 자신들이 해킹한 계정에 광고를 올려준 대가로 받은 돈도 3천여만원이나 됐습니다.

지역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신생 기업 등의 홍보용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이 게시물을 올릴 경우 상업광고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용자의 선택에 기반해 게시물 피드가 제공된다는 특징 탓에 개인 계정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이번 피싱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광고마케팅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이런 시장구조를 이용,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싱을 당한 피해 계정은 총 1천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1억4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피의자들이다 보니 인터넷 광고의 특징을 잘 파악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범행을 모의했다"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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