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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계 관리 불량' 상조업체 15개사 명단 공개

공정위, '회계 관리 불량' 상조업체 15개사 명단 공개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상조업체가 1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31개 업체 중 11%에 달한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모두 9개사입니다.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입니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집니다.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6개 상조업체는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취지로 지표별 상조업체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9월보다 14개 줄어든 154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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