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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전수조사…'불법 펜션 영업' 등 5천 700여 건 적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불법 펜션 등으로 변질하고, 외지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15개 광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 1천 700여 곳을 전수조사해 5천 70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앞서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여름 10개 지자체 민박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여, 1박에 78만 원을 받는 업소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민이 거주 주택에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토지 이용에 제한은 없지만 실 거주자가 연면적 230㎡터 미만 범위만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펜션 명칭을 걸고 운영되고 있었고 실거주 요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건축물 연면적 초과 2천100여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천 300여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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