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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車 못 팔아 손해" 딜러들, 포르쉐에 소송

포르쉐 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등으로 차량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한 판매사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딜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르쉐의 국내 공식 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딜러 47명은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딜러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차를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포르쉐 코리아의 마칸S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3개 차종은 2016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당시 포르쉐 코리아는 이런 사실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으며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독일에서 리콜이 결정된 카이엔 디젤 모델도 국내에서 팔리지 않고 있으며 마칸S, 마칸 터보, 카이엔, 카이엔S, 카이엔 GTS 등 5개 차종도 작년 5월부터 일시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모델별 판매 중단 기간은 약 1∼4개월로 딜러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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