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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15시간 30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조세포탈·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15시간 30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쯤까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장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이나 '직원들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6일에는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양호 회장이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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