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가 오태양 씨는 지난 2001년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오태양 씨는 언론에 '1호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불리며 17년 간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28일 오 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8시 뉴스에서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한 오태양 씨의 이야기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