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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형식에 관심…국방부 "최단 시간 내 확정"

<앵커>

이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거냐 또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느냐입니다.

어떤 방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최단시간 내 확정하겠다.'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Q.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은?

우선 관심은 단순 병역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겁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에는 총리실이나 국방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서면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등 외국에서도 단지 희망자 주장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활동 경력 같은 객관적 자료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Q. 대체복무 어디서?

2011년까지 징병제가 유지됐던 독일에서는 간호보조 등 복지 분야에서 하도록 했고 2007년 우리 정부도 한센병원, 결핵병원 등을 대체복무지로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도 사회복지 분야가 복무지로 언급돼 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대체복무 기간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 추진을 공약하면서 군 복무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사례나 국회 제출 법안 역시 대개 현역복무의 1.5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박주민 의원/대체복무 법안 발의 : 난이도를 현역 복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 단순한 병역 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는 대체복무제로 설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출퇴근 형태지만 우리는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병역거부자 양산을 막기 위해 합숙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 대체복무 도입 전까지 어떻게?…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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