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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 전까지 어떻게?…대법원 판단 주목

<앵커>

오늘(28일) 헌재 결정은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기존에 유죄 선고를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그대로 형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법 조항이 만들어질 때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인데, 이 부분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강일원, 서기석 두 재판관은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 온 법원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없기도 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해석 때문에 처벌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을 포함하면 과반인 재판관 6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고 법원에 촉구한 셈입니다.

오늘 헌재의 선고로 향후 진행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온 기존 판례를 바꿀지 논의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 조항이 살아 있는 만큼 새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선고의 취지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때까지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기소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사 실무에 반영할 방법이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신병 처리나 구형량 등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찬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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