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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60% 이상' 공공부문 주택에 후분양제 본격 도입

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공사가 진행된 이후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됩니다.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합니다.

세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의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1년 50%에 이어 2022년 70%까지 올라갑니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일단 60%로 정해졌습니다.

LH의 경우 올해 분양하려 했던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 2개 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합니다.

SH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는 후분양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할 예정입니다.

4개 택지는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천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후분양의 공정률이 80%에서 60%로 강화되고.

대출한도는 확대되면서 금리는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공공지원임대 20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 등 공공주택 10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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