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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부활한 후분양 로드맵…공공·민간 투트랙 추진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이 14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정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으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의 골격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택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입을 결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공공기관부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합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90% 이상을 공급했고 자금 조달능력도 충분합니다.

대상 사업 중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시기가 바뀌면 입주자격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워낙 분양성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후분양 공정률은 60%로 정해졌지만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이상의 공정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택업계가 분양 대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현 시스템에서 민간 영역에서도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기엔 무리라는 판단 때문에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단, 부실시공 등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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