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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전화 발신 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휴대전화 발신 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 결정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단순히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위헌결정 방식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년 8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언론사 기자 김씨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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