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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결정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결정
대형 마트가 새벽 영업을 못 하도록 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13년 지역 내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동시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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