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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 52시간 노동제…기초연금 25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하반기 주 52시간 노동제…기초연금 25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또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줍니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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