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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위헌인가…7년 만에 다시 판단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에 7년 만에 다시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곳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28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선고는 2시 정각에 시작해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오전부터 방청하러 온 시민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 44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1년 헌재 합헌 결정 뒤에 위헌 법률인지 심판해 달라는 법원의 제청도 6건이나 나왔습니다.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재판관들이 여럿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오늘 헌법 불합치 등 위헌 결정이 나오면 대체복무제 도입 등 병역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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