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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130명 수사의뢰·징계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부당하게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2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늘(27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총 130명의 정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 외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청와대 등과 공모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며, 징계 권고 대상은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후속 조치로 이번에 책임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어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를 7월 말까지 발간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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