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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바뀌나…'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단 주목

<앵커>

종교 같은 이유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걸 처벌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일(28일) 다시 판단을 내립니다. 7년 전 내렸던 7대 2 합헌 결정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백종건 씨는 5년 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실형을 살았다고 해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해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종건/양심적 병역거부자 : 공무원이나 관련된 직종에 전혀 취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는 병무청에서 마치 성범죄자나 중범죄자처럼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하지만 백 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 44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 법률인지 심판해 달라는 법원의 제청이 그 뒤에 6건이나 됐습니다.

법원 밖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재작년 여론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대안인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70%가 찬성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서 이전의 합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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