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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권조정권, 헌법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국언론법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위회의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을 주제로 미디어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표자인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직권조정 제도에는 '국가가 방송정책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근본적 철학의 문제가 전제돼 있다"며 "최근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자발적 조정신청에 더해 직권조정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하면서 직권조정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직권조정 도입과 관련해, 헌법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이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방송산업 영역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콘텐츠사업자인 방송사의 재산권, 직업 행사의 자유 등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방송 콘텐츠의 제공과 구입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은 헌법상 경제 질서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 교수는 "방통위가 급변하는 방송 환경과 방송 산업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 예고된 직권조정은 더욱 적극적인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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