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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동격리'에 美 연방법원도 제동…"30일 내 가족 만나게"

트럼프 '아동격리'에 美 연방법원도 제동…"30일 내 가족 만나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불법 이민자 어린이들을 한 달 내로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이 모친과 강제로 이별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7세 소녀와 브라질 출신의 14세 소년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강제 격리된 이민자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는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의 자녀는 30일 이내에 각각 다시 만나게 하라고 미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헤어진 자녀와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이민자 부모에게는 10일 이내에 자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날 명령에는 더는 이민자 가족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격리 수용 중인 2천여 명의 이민자 아동을 가족과 만나게 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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