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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부부' 남편, 새벽 출근길 고속도로서 사고…"업무상 재해"

'주말 부부'로 지내는 아내와 가족이 있는 서울에 올라왔다가 근무지로 내려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남편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에 살던 A씨는 이동통신 시설용 장비를 설치하는 업체에 취업해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중엔 광주광역시에 마련한 거처에서 생활하다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초 평소처럼 서울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 새벽 출근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출근 중에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자기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당시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보나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지난해 10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행정법원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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