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노부모 살해' 무기징역 선고받은 아들 "억울하다" 항소

'노부모 살해' 무기징역 선고받은 아들 "억울하다" 항소
재산 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노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들 김 모(46) 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시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가 지난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김 씨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김 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 있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려 했던 부모에게 반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 씨는 나흘만인 작년 12월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검거 이후에도 김 씨는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와 김 씨가 사용했던 둔기가 갑자기 사라진 점 등을 범행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