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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멸균장갑·밴드 재포장 판매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과 밴드, 거즈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임 씨의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의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멸균장갑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멸균장갑과 같은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2천866만원 어치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제조방법 등은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에 비춰보면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갑 등의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과 같이 임 씨의 활동이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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