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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압박' 조원동 "대통령은 불법 지시했지만 법 지키려 노력"

'CJ 압박' 조원동 "대통령은 불법 지시했지만 법 지키려 노력"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심에서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았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협박을 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려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조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측은 2심 법정에서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과 달리 이를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만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자청한 조 전 수석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중동 진출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정부기관을 동원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사업성 정도라도 확인하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질책을 받고 경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임 이후 국정원에서 자신을 뒷조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수석으로서 기대되는 공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원심판결을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저 스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며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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