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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점검…8월부터 과태료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점검…8월부터 과태료
서울시는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 및 시민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달 커피전문점 등과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입니다.

점검반은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텀블러 등 고객 개인 컵을 가져오면 10% 할인혜택 여부,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상황, 안내문 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계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일회용 컵 사용 억제 안내문을 배부해 시민들도 이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홍보합니다.

점검 기간 이후인 8월부터는 현장 점검을 계속 하면서 환경부와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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