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속도 하향 구간·교통안전시설 위치
서울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종로 2.9㎞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인데 반해 시속 50㎞일 때는 72.7%, 30㎞에서는 15.4%로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대표적 보행인구 밀집지역인 종로를 사람 중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를 확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담당하는 과속 단속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지며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