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 다섯 살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또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두 시간 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26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쳤습니다.
단축 근무를 해도 받는 돈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이 기간 전체를 승진 연수 계산에 넣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