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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2시간 단축 근무'

다음 달부터 만 다섯 살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또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두 시간 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26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쳤습니다.

단축 근무를 해도 받는 돈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이 기간 전체를 승진 연수 계산에 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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