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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커지는 의혹…신세계 등 압수수색

<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6일) 신세계를 비롯해 기업 몇 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불법 취업한 공정위 퇴직 관료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페이먼츠를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신세계 페이먼츠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가 지난해까지 고문으로 일했는데 사전에 정부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 취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중외제약의 지주회사인 JW 홀딩스 등 다른 기업들과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JW 홀딩스는 공정위 출신 대학교수에게 1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실제 회사에 입사하지 않아도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취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문 계약도 취업에 해당해 정부의 사전 취업 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최근 5년 이내 불법 취업한 공정위 퇴직 관료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경우라도 최근까지 같은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는 수사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정위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공정위 퇴직 관료의 취업이나 자문 계약에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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