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찰기도로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와 안찰기도를 의뢰한 피해자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찰기도'란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 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피해자 어머니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9시부터 5시간동안 전주 시내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C씨를 보자기와 수건 등을 이용, 손발을 묶은 뒤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