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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아끼려고…관광버스 번호판 바꿔 붙인 일당 징역형

보험료 아끼려고…관광버스 번호판 바꿔 붙인 일당 징역형
차량 보험료를 아끼려고 다른 차 번호판을 떼어 내 관광버스에 붙이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와 관광버스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56살 A씨와 관광버스 기사 6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소속 관광버스 운전기사 B씨에게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어 내 시티 버스에 붙이고 관광객을 태워 운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일당 7만원을 줄 테니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 시티 버스에 붙이고 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 지시를 받은 다음 날 오전 인천시 옹진군 일대에서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어 내 붙인 시티 버스에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차량 보험료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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