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오는 28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송경동 시인과 김 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인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관련 집회를 앞둔 2011년 8월에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던 것입니다.
언론사 기자인 김 씨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검찰은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김 씨를 포함해 총 659명의 착·발신 전화번호와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처럼 범죄로 의심하는 상황을 수사하려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는 개인의 이동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이동권 안에는 국가로부터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합헌론 측은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 정도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기지국 수사도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면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통신사실까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수사기관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개인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