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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공항 폭설대란 여객기 파손, 제설작업 미흡 탓"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br>"방사성동위원소 내장된 폭발물 탐지장비 이동 미신고"

감사원 "제주공항 폭설대란 여객기 파손, 제설작업 미흡 탓"
2016년 1월 제주공항 '폭설대란'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날개와 엔진 덮개 등이 파손된 사건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폭발물 흔적 탐지장비'를 10여 차례 지역본부 또는 지사 간에 이동시켰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016년 1월 23일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뒤 같은 달 25일 활주로가 개방될 때까지 제설작업을 벌였다.

활주로 개방 후 제주 체류객을 수송하려고 김포공항에서 빈 비행기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온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갓길에 쌓인 눈더미에 엔진이 부딪쳐 날개 등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안전운영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갓길 시작지점부터 활주로등까지 3m 구역은 눈더미를 완전히 제거하고, 활주로등에서 비포장구역 방향으로 15m 지점까지는 눈더미를 0.3∼1m 미만으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제설작업자가 주 활주로에 쌓인 눈을 주 활주로 갓길 시작지점까지만 밀어내고,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을 하면서도 보조 활주로 갓길 시작지점까지만 밀어내는 바람에 주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 교차지역 갓길에 폭 3∼3.5m, 높이 1.5m의 눈이 쌓여있었다.

감사원은 사고 여객기가 이 지점 눈더미에 충돌했다며 대한항공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과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설작업 업무를 부당처리한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폭발물 흔적 탐지장비는 승객의 휴대품·위탁수하물 중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엑스레이 판독 후 의심 가는 물체에 대해 폭발물 및 폭약 성분을 탐지하기 위한 항공보안장비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원이 포함된 장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감사결과 한국공항공사 2개 지역본부와 6개 지사가 2013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해당 장비를 13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지사 간에 이동시켜 기존 신고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변경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하는 한편 원안위원장에게 적발된 2개 지역본부와 6개 지사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19명이 행동강령에 따라 사장에게 사전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36차례에 걸쳐 강의·자문 등 외부활동을 하고 총 943만원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오수처리시설에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면서 A사가 특허 활용 실적을 제천시 등 9개 시·군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4년 10월 A사의 공법을 쓰기로 채택했다.

특히 A사 관련 민원업무 등을 맡았던 팀장 B씨는 A사의 허위 실적을 문제 삼는 민원 3건이 들어왔음에도 "문제없다"고 처리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B씨에 대해 정직, 나머지 관련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A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허위 실적 증명서를 발급한 9개 시·군에 주의 조치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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