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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에 비행기로 농약 살포하다 추락…조종사에 벌금형 확정

기상조건이 나쁜데도 농민들의 요청으로 무리하게 비행기를 띄워 농약을 살포하다 추락한 조종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항공사 운항부장인 박 씨는 지난 2014년 8월 전남 해남군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를 조종해 농약을 살포하다 과실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행기 추락 과정에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박 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거세진 바람 때문에 한 차례 비행을 중단했다가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다시 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비행경력 20년, 총 비행시간 2천375시간의 무사고 조종사인 박 씨가 기상조건이 나빠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비행에 나선 과실이 있다며 항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옛 항공법 제160조 2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1심은 "박 씨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는 농약 살포를 위해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불규칙하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며 과실책임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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