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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한예종 교수 3명 중징계…퇴직자는 '제외'

<앵커>

미투의 거센 바람 속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교수 여러명에 대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서 지난 3월 외부인으로 성폭력 전담 TF를 만들어 조사를 벌였습니다. 교수 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측은 퇴직자를 제외한 교수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예종 즉 한국예술종합학교가 3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끝에 징계를 결정한 교수는 모두 3명입니다.

유명 화백인 박재동 교수와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자인 김태웅 교수는 각각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유명 시인 황지우 교수는 정직 1개월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관계자 : 문제 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하고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업배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총장님 직권으로 (조사) TF팀을 아시겠지만 꾸려서….]

우선 박재동 교수는 수업 중에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작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SBS의 보도 역시 신뢰할 만하다며 징계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김태웅 교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관계와 관련된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김태웅/한예종 교수 : 만약에 내가 하나의 언행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뭐 교수로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황지우 교수 역시 수업 중에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불편을 유발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습니다.

연극계 원로인 김광림 교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성폭력 사실이 인정됐지만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광림/한예종 전 교수 : (미투 보도 이후에) 사실 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학교의 이런 징계에 대해 김태웅 교수는 전혀 성희롱 의도는 없었지만 상처를 줬다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동 교수는 학교의 조사내용과 징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고, 성폭력 사실을 부인해온 황지우 교수는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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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보도 이후 2019년 1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황지우 교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인인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대한 성희롱 관련 징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언어적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한예종이 황 전 교수를 징계한 데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고,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거나 일부는 학교 측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예종은 그리스 신화, 비극, 한국소설 등과 관련한 황교수의 수업 중 발언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황 전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여성 비하, 신체와 관련된 음담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황 전 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 진상조사위가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징계 의뢰한 사유 7개항을 모두 따졌는데, 이 중 1개항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4개항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2개항은 학교 측 증명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2015년 황 전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피해학생이 수업을 수강하던 중 황 전 교수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교수는 작년 8월 정년퇴임을 한 상태라 이번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복직 등의 행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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