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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에서 보도블록 던진 범인은?…처벌 못 하는 초등학생

<앵커>

지난주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보도블록에 8살 아이가 다친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10살도 안 된 어린이가 던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늘고 있는 어린아이의 물품 투척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난데없이 떨어진 보도블록 파편에 맞아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맞지 않았기 망정이지 매우 위험했던 이 사건은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 A 군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은 아파트 15층에서 내려오다 호기심에 문을 고정하던 보도블록을 던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던지면 잘 떨어지나 빨리 내려가나 그런 걸 봤대요. 내사는 해야죠. (사실상) 그냥 종결이에요.]

만 10살에서 14살까지 아이라면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군처럼 10살이 안 된 아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도 7살 아이가 던진 아령에 50대 여성이 맞아 크게 다쳤지만 아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보호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손영실/변호사 : 보통은 다친 치료비죠. 장애가 남는다 그러면 노동 능력 상실률 계산을 해주고요. 요즘 돈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이들의 보호처분 대상 연령을 더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만큼 아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우선 절실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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