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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자동조준 핵프로그램' 판매한 20대 징역형

오버워치 '자동조준 핵프로그램' 판매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인기 슈팅게임 '오버워치'의 '불법 핵프로그램' 수천 개를 판매한 28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게임을 쉽게 해주는 '불법 핵프로그램'을 3천612차례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동조준 핵프로그램'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액티비전 블리자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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