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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회사로 집중되는 일감…내부거래 8조→14조 껑충

총수 회사로 집중되는 일감…내부거래 8조→14조 껑충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반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으로 규제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도입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이들을 상대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려 규제를 피하는 등 규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석 결과 규제 대상 회사는 2014년 규제 도입 당시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3년 15.7%, 160개사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 159개사로 뚝 떨어졌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해 2017년 14.1% 203개사까지 늘었습니다.

2013년 12조4천억원이었던 내부거래 규모도 이듬해 7조9천억원까지 줄었다가 2017년 14조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5년 연속 규제 대상에 포함된 56개사만 비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조원, 13.4%이었던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 3조4천억원, 11.6%로 반짝 떨어진 뒤 3년 연속 상승해 2017년 6조9천억원, 14.6%를 기록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보다 낮은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의 '턱밑'인 29%대인 상장사의 경우 2014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보다 6% 포인트 가량 높은 20∼21% 내외였습니다.

규제가 도입된 뒤 지분율이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던 8개사는 26∼29%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SK디앤디· SK의 에이앤티에스, 한진의 싸이버스카이, 영풍의 영풍문고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중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16.9%에서 2017년 18.0%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아닌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에 비해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을 완화한 근거가 됐던 상장사의 내부거래 감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 가결되지 않는 이사회 안건 비율이 1% 미만인 점,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안건도 100% 원안대로 통과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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