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버스 운수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58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B씨 등 버스 운수업자 4명에게 벌금 2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빨리 처리해주거나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해주는 등 사업상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B씨 등 운수업자 4명으로부터 1천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에 근무하면서 전세·마을버스 면허등록이나 노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