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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려는 장애아동 강제로 말린 활동보조인…아동학대 '무죄'

다른 아이와 다투려는 장애 어린이를 말리려 바닥에 주저앉힌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모(45·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6년 말께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신이 돌보던 자폐성 장애 2급 어린이 A(7) 양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주저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당시 A 양이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 하자 말리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행동을 '어린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양과 상대 어린이 사이의 거리가 밀치면 손이 닿을 정도였고 신 씨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아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씨의 행동으로 A 양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 씨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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