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2월부터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확인된다

12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보니 여타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타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입니다.

자동차를 두 대 보유한 고객이 A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계약한 특약을 B차 보험을 들면서 또 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