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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 2심서 집행유예

잠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에 대해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59살 남편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면서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와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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