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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아프거나 실직하면 상환 유예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도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권에는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권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세우며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지면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 계획"이라며 "다만 저축은행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의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을 상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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