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대우'하겠다고 천명한 '상습 갑질' 기업 36곳은 5년간 불공정 행위로 500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본부는 직권조사에 나서 이들의 행태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사건처리 합리화 자료'를 보면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사건'으로 등록돼 별도 취급되는 기업은 현재까지 36개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을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가 아니라 본부가 맡아 조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24개 기업, 62건을 본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 혐의는 최근 5년간 신고가 15건 이상일 경우 그 이후부터 본부에서 맡게 돼 있기 때문에 24개 기업에 모두 422건 신고된 것입니다.
5년간 5건 이상 신고되면 본부에서 맡게 되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는 12개 기업, 23건을 본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12개 기업이 모두 83건의 갑질신고를 당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기업거래정책국의 주시를 받는 기업은 총 21개사입니다.
건설업은 12개사, 제조업은 9개사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가장 심각한 곳은 건설"이라고 말한 근거로 보입니다.
하도급 갑질 신고를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모 제조업체로 지난 5년 동안 26건의 신고를 당했습니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시장감시국이 조사하는 12개 회사 중엔 제조업 회사가 5개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서비스업종의 모 기업으로 5년 동안 11번 갑질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기업들과 관련해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며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