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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회사 엘리베이터서 추락한 탈북민…법원 "회사가 배상해라"

면접 후 회사 엘리베이터서 추락한 탈북민…법원 "회사가 배상해라"
유통회사 면접을 본 탈북민이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다치자 법원은 회사가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은 탈북민 A씨가 한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2백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명령했습니다.

탈북민 A씨는 지난해 8월 취업을 위해 찾은 한 농산물 유통회사에서 생산직 사원 모집 면접을 마치고 회사 B 부장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추락했습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천장 없이 바닥만 있고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여는 형태였습니다.

2층에 있던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자 발을 내디뎠을 때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던 상태였고, 천장이 없어 그는 그대로 1층까지 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인 B씨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 그런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당시 건물 견학의 목적 중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처음 회사를 방문한 A씨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알 수 있도록 B씨는 특별히 주의했어야 했다"며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어서 회사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붙은 '위험! 추락주의!!'라는 경고 문구를 확인했음에도 발을 내디딘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추락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회사 측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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