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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간첩단 조작'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문인 간첩단 조작'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44년 만에 모두 풀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당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가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했다는 혐의로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가보안사령부에 구속됐습니다.

그해 6월 28일 법원은 임 소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문인은 국가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을병 씨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임 소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임 소장에 대한 재심을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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