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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잡아주겠다' 모텔 유인해 미성년자 성폭행·촬영

'방 잡아주겠다' 모텔 유인해 미성년자 성폭행·촬영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B 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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