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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영장 없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오늘(23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 4로 갈릴만큼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카펜터의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협조를 받아 127일간 만 2천 898건의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개월 간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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